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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서 현실적인 내집 마련 방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주택 청약 뿐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택 청약 자격에서 1순위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위해서 청약 통장 예치금을 매월 얼마를 불입해야하는 지, 연체를 했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청약 당첨 기준은 각각 무엇인지 등등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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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다르다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이야기하는데, 국민주택보다 다소 분양가가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청약 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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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 기준
국민주택은 6회에서 24회 납입 인정 시 1순위
국민 주택 청약 1순위 자격은 정약저축 납입 기간 및 횟수를 채우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가입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기·청약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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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당첨 기준
매월 10만원씩, 연체 없이 꾸준히
다만 보통 모든 청약은 대부분 1순위끼리의 경쟁입니다. 즉, 1순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첨자 선정 방식인 것입니다. 40m² 초과 주택의 경우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되며, 40m² 이하의 경우 납입횟수가 많은 자가 당첨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 청약 시 회차별 납입인정 금액의 최대 기준이 1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월 20만원씩 1년을 넣은 경우라도 240만원이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월 10만원씩만 인정되어 120만원만 인정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청약 저축에 약 300만원 가량 예치되어 있지만, 납입 인정분은 23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청약 저축금을 정해진 날짜에 제때 입금하지 않고 연체가 발생할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추후 미납금을 납부하더라도 연체일수를 고려하여 납입금액이 인정되는데요, 10회 이상 연체했다가 한 번에 10회 분을 납부했을 경우 대략 5~6회분만 즉시 인정되고, 나머지 회차가 인정되는 데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어 두고 장기간 입금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때는 해당 통장을 해약해서 새로운 통장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통장에 연체금을 납부하고, 최대 24개월분까지 선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면 연체에 따른 패널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체일수가 선납일수를 상계하는 계산식은 꽤나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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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1순위 기준
지역 면적별 기준예치금만 맞춰놓으면 1순위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자격에는 우선 가입 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위축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1개월 경과, 비수도권은 6개월 경과, 수도권은 1년 경과, 투기 과열/조정 지역은 2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 기준 85㎡ 이하는 300만원, 102㎡ 이하는 600만원, 135㎡ 이하는 1,000만원, 그 외 모든 면적은 1,500만원 이상의 예치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 금액이 부족할 경우 모집공고 전까지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자세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주택과 달리 월 10만원 납부인정금액 한도가 없기 때문에 납입 회차나 납입 시점을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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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당첨 기준
서울 85㎡ 이하는 가점제
서울 85㎡ 초과는 가점제 + 추첨제
민영주택은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과 상관없이 지역 및 규모에 따라 가점제 및 추첨제로 당첨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청약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84점 만점에 가까운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현실적으로 20-30대의 경우 청약 점수 미달로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세한 청약 가점 계산 방법은 한국감정원 청약 home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추첨제는 경우 말 그대로 추첨제인데요, 인기가 많은 서울의 아파트를 보면 85m2 초과 주택만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 청약 과열지역에서는 85m2 이하 25%, 초과 70%가 추첨제입니다. 수도권 공공주택 지구는 85m2 초과 주택만 최소 50%에서 최대 100% 추첨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85m2 이하에서는 60~100%, 85m2 초과 주택에서는 100% 추첨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제 청약에서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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